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기업의 R&D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한 경우 기업규모별로 투자금의 5~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신기술 산업은 고위험을 수반하고,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만큼 세제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상훈 의원은 “신사업기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승희, 송석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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