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국내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조세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 제공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갑윤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김명연, 임이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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