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례 규정 일몰을 2021년까지 3년 연장 포함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현행 103분의 3의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나, 재활용 활성화 및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8년 110분의 10이었던 공제율은 2001년 108분의 8, 2007년 106분의 6, 2014년 105분의 5, 2016년 103분의 3으로 줄어들었으며 해당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수민, 김종회, 백재현, 윤영일, 이동섭, 이찬열, 이태규, 최도자,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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