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고 국세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강의에 나서는 ‘납세자세법교실’ 8~10월 일정이 나왔다.

이번에 마련된 과정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법인), 증여세 과세제도 및 신고서 작성사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이다. 8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일정 아래표 참조)

세법교실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이며,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 마감이며, 참가비와 교재비도 무료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