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획재정부‧관세청 감사결과…관세율표 개정 잘못 지적
 

2013년 1월부터 약 4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내로 수입된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관세 12억 4000만 원이 누락되었던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실수였다.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대상으로 관세와 관련한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하면서 매년 11~4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면제하도록 한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다르게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또한 같은 기간 협정관세율표를 잘못 개정한 후 관보정정을 통해 오류 사항을 수정하고도 이를 유관기관인 관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관세청은 오류가 수정되기 전의 협정관세율표에 따라 5~10월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의 관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앞으로 소관 법령의 개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관보정정을 통해 이미 공포된 법령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이를 유관기관에 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2017년 4~5월 민원인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관세율 적용 관련 질의를 받았고, 또 협정관세율표가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달리 잘못 개정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기획재정부 관련 협정관세율표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협정관세율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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