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액공제율, 중견기업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 포함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내국인이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등은 정책적 지원 없이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갑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송희경, 추경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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