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17회계연도 국세청 결산 분석 자료 발표

국세청 납보위 개최 `12년 808회→`17년 509회로 대폭 감소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수당 4억290만 원 전액 집행 완료

국세청이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국세청 본청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반면, 실제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횟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지방청 당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연평균 개최횟수는 14.5회이며, 지방세무서의 연평균 개최횟수는 3.4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지방청 소관 세무서의 지역별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지역에서 개최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체 개최횟수도 2012년 808회에서 2013년 768회, 2014년 733회, 2015년 674회, 2016년 543회, 2017년 509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원칙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2017년 지방청 단위에서도 월평균 1.2회 정도 개최한 것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해 수요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충민원의 경우 직권시정 등 자체해결 노력에 의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 4월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본청 신설 및 심의대상 확대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충된 만큼 납세자가 제도 자체를 몰라서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예정처는 향후 납세자들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17년 납세자보호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용 총 4억290만원의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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