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17회계연도 국세청 결산 분석 자료 발표

`17년 예산부족으로 46.7억 원 추가 편성

국세청이 납세고지서 발송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43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납세고지서 발송 관련 사업 예산은 387억3100만원이나, 46억6700만원을 이용해 예산현액은 433억9800만원이며, 이 중 433억8699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불용했다.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2015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공공요금 부족으로 이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우편물 발송량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족해진 공공요금을 위해 46억6700만원을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에서도 종부세 부과와 관련된 납세고지서 송달 수행업무에 있어 2016년에 이어 2017년 납세인원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으로 1억4000만원의 부족분을 이용해 총 8억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발송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해 과도한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우편요금의 인상 및 발송량 증가로 우편요금이 예산 대비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지난해 우편요금의 인상 등 예측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공요금의 경우 지출소요가 발생하면 반드시 집행돼야 하므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전용이 발생해 다른 세부사업의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부세 운영지원 사업을 납세고지서 등 발송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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