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17회계연도 국세청 결산 분석 자료 발표

`13년~`18년, 체납액 1억원 미만 징수율 2.27%…1억원 이상 징수율 0.14% 불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징수위탁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 대상을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캠코의 위탁징수율은 2015년 0.49%에서 2016년 0.63%, 2017년 0.65%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납액의 규모별 위탁징수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은 국세체납자 중 인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캠코에 징수 업무를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기존 위탁액 중 1조506억원을 위탁해지하고, 2조2569억원을 추가위탁해 총 5조8293억원을 위탁했으며, 이 중 378억원을 징수해 위탁수수료 20억원을 캠코에 지급했다.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보면, 체납액 1억원 미만인 경우의 징수율은 2.27%인 반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의 징수율은 0.14%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2017년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이와 같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위탁징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징수위탁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캠코에 대한 징수위탁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이후 21개월 간 체납액 1억원 미만인 경우의 위탁액은 44.6%가 증가한 반면,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의 위탁액은 114.2%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면 체납액 1억원 미만인 경우의 위탁 징수율은 1.21%에서 2.27%로 약 2배 증가했으나,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의 위탁징수율은 0.04%p 감소했다”며 “국세청은 징수위탁업무의 효과를 분석해 징수위탁 대상을 조정하고, 캠코와 협력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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