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없다’고 발표할 만큼 뜨거운 한주였습니다. 주요 이슈는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인상 유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서 45%로 하향조정, 보험료 내는 나이 60살에서 65살로 올리고 수급은 68세로 늦춘다’라는 언론보도에 보건복지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으로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명하였지만, 결국 보험료는 인상하고 납부연령과 수급연령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입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납부하면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서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 대비 9%인데 하한 소득은 월 소득 30만 원 이하 가입자로 2만7천 원을 납부하고, 상한 소득은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로 42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에 70%에서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08년에 50%로 낮아져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오히려 더 미흡해진다는 국민 인식을 심어주는데 앞으론 더 낮춘다고 합니다. 이것에 노령연금은 만 60살 되기 직전까지 내야 하지만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지급하고 1969년 이후는 65세에 지급받게 되어 50대 조기퇴직과 사실상 고령자 재취업이 어려운 최근 고용환경에 따라 5년의 공백이 더욱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재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37만 원 정도이고 매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령자는 19만 명에 달하고 월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인원은 9명이라고 합니다.

2018년 5월 말 국민연금은 634조 원의 기금이 쌓여있지만 70%가 연금보험료에 의하여 충당되고 국고보조금은 0.09%로 미미하여 높은 물가 인상률과 낮은 금리 그리고 최근 들어 실제 수익률은 1% 초반의 저조한 기금운용 실적에다 베이비붐 시대 출생자의 퇴장으로 급여는 증가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자 축소로 사실상 원금만 급격히 소진하고 있는 형태로 막연히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핵심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연금은 지급을 보장할 것이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가지원이 없으면 분명히 연금을 고갈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부담하고, 늦고, 적게 수령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그 화살이 현 정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끌어내는 공론화로 여론을 진정시키고 점진적인 부담률 인상과 지급 연령을 늦추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만약에 조기에 연금이 고갈되면 결국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노후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고, 50%를 고용주가 부담하기에 100% 본인이 부담하고 낮은 시중 예금 금리와 운영 관리비용을 제하고 지급하는 어떠한 금융기관 사적보험이나 연금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고수익의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렇지만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 명 중 납부예외자는 451만 명(54%), 체납자 142만 명(17%)으로 성실납부자는 237만 명(29%)에 불과한데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 기금사정은 더욱 악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사적연금을 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2018.8.13.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참조)

그리고 현재처럼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사회적 경제안정과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여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되어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계속 보험료를 올리고 지급기한을 늦추는 것은 결코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연금액을 지급하려면 정부 지원 규모를 언제부터 얼마로 정하느냐의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세금분배성장 그리고 복지도 선심성 정책 남발로 적절한 자기 부담복지에서 세금지원복지가 되어 현재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서 30%로 올라가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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