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ATAR회의,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 :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가 내달 14일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43번째 회의다. 지난해 태국에서 열린 42차 회의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개최지로 확정됐다.

 

스가타회의는 하루 열리는 것이 아니라 대개 나흘정도 열린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간 동안 회원국인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국세청장들이 모두 참석해 각국 간의 세정 지식과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각국의 세정 발전에 이바지해 온 회의로 성장했다.

 

특히 각국의 청장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국가의 청장들과 양자회의도 갖는다.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각 국의 세정이익을 증대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현재 회원국은 모두 16개 나라다. 지난 1970년에 발족되었으며, 매년 한 번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대납세자 관리 △상호합의 △조세범칙조사 △직원 멘토링 전략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이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이현동 청장이 참석해 △역외탈세 및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엄정 대처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지원 강화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국세청의 세정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금년도 회의는 대한민국 차례. 올해는 어떤 주제들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은 금년도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또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상의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스가타 회의 최초의 ‘회원국 공동선언’이 채택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가타회의 회원국은 아시아지역 16개국(지역) 국세청으로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몽골 등이다.

 

발족 당시 10개국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 일본 동경회의에서 가입했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인도 국세청장이 옵저버 회원국으로 참가했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