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승희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대책 전격 발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전면 유예키로
부동산임대,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은 제외

 

▲ 16일 오후 한승희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1층 소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지방국세청 1층 소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담았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한 청장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발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배제’

국세청은 우선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한다.

자영업자(개인) 세무검증 유예·면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다.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조사착수가 이미 사전통지된 경우,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20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17년 귀속분)에서 제외되며, 2019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앞서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소상공인(법인) 세무검증 제외·면제 등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의 한시적 완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소상공인)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역시 20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하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11년 최초 시행)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간편조사(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간편조사 시 신고성실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체납 등이 있더라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며, 납세자 부담이 큰 장부 등 일시보관·현장조사를 금지하고, 조사기간 연장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성과평가시 간편조사 추징실적을 제외해 실질적인 효과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 등의 창업·고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국세통계 확대 공개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은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구다.

특히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세무사와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된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과 세무지원 소통주간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국세청은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하고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키로 했다.

체납액 소멸제도란,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 시행돼 7월말 현재 473명의 72억원의 체납액을 면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을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검토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급금액·연령·주기 확대 등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해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규모는 올해 280만 가구에 1조8000억원에서 내년도 445만 가구에 4조7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근로자 적격요건 정보 등을 관련부처에 적극 제공·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7월말 현재 근로자 236만 명 중 224만 명이 신청(신청률 94.9%)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 환급액(’17.2기)은 46만 명으로 1조5653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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