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지역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발의

"막대한 국민세금 퍼부으면서도 최악의 고용상황…과감한 규제혁파 필요”

국회에서 여야가 규제개혁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과감한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프리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 추경호 의원

1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AI·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규제프리 3법’은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주요 규제혁파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면서 적용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당 측의 규제샌드박스법안에 반영된 규제 독소조항들을 배제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반영되었던 각종 규제특례제도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함께, 법적공백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3종세트(기업실증특례<허가특례>, 신기술기반사업, 규제신속확인)를 모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각 시·도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되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융합 등 신산업 분야는 전국 어디서나 규제특례제도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당 측의 규제샌드박스법안에 반영돼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불러 온 무과실 책임제도는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규제프리 3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의 빠른 기술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실증특례(허가특례)와 신기술기반사업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신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기업실증특례(허가특례)를 적용받아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실증특례(허가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추진근거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신산업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 검증이나 시장반응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더라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산업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소관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개선토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든다.

신산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제도(10개)가 도입되며, 특히 지역특구법 개정안에는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위치정보 및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공유민박업 허용 등 37개)와 입지특례제도(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25개)를 추가로 반영해 지역전략산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추 의원은 여당 측의 규제샌드박스법안과 비교해 볼 때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규제특례(37개)를 지역특구법에 신설해 각 시‧도별 미래지향적 지역전략산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특허출원 우선 심사․세제지원․부담금 감면 등의 일반특례(10개)를 신설했으며 △규제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무과실 책임 제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퍼부으면서도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여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본 따 만들었다고 하는 규제샌드박스법안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있던 규제특례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특히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이 아닌 지역에서도 전국 어디서든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프리 3법’을 준비하게 됐다”며 법안 배경 발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프리3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적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지역특구법이 통과될 경우는 각 시‧도가 그 동안 준비해 온 미래지향적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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