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치, 신고확인 등 50% 제외, 세무조사 25% 제외 혜택 있을 것”

“文대통령, 정부차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지시해”

“소규모업종에만 한시적 실시…세무걱정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기대”
 

▲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1층 소회의실에서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지시하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틀 뒤인 16일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면제키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국세청 1층 소회의실에서 직접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무부담 축소 등 다양한 세금지원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는 한편 청년고용 시 우대하고,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올해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는 등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일자리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전에도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면제해줬던 적이 있었는가.

=경제상황에 따라 한, 두 번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상이나 범위는 지금과 달랐다.

▲때가 되면 세무조사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규모로 실시하게 됐는데?

=탈세제보나 명백한 탈세정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는 세무조사가 되는 게 맞다. 또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염려할 것이 아닌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실질적 세금 부담 경감대책을 주문했는데 이번대책으로 실질 세부담이 얼마나 경감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세금 부분이 경감되면 부족한 세수가 될 수도 있을텐데 그 부분은 법인세 인상이나 고소득자 세무조사 등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세수 감소효과는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내년 말까지는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세수감 효과는 전혀 염려할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경제규모도 작고 작은 세금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측면이었다. 구체적인 세수관리차원에선 큰 문제는 없지만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것이 많이 있다.

정식으로 국세청에서 실무상 생각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신고 행위 등에 대해 실제 그 사람이 성실하게 신고했는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큰 심적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에 전념토록 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하신 세금감면 효과가 어떤 부분에 있는 건지.

=신고확인 등은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고, 세무조사라는 정식행위는 25% 수준까지고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조만간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대책 내놓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국세청에서 내놓은 대책은 그 중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큰 것 같다. 굳이 관서장회의 일정까지 바꿔가며 오늘 발표한 특별한 이유는?

=관서장회의 일정을 바꾼 것은 포괄적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심도 있게 살펴보자는 것이고 이번 조치와 연계해서 보기엔 곤란하다. 오히려 이번 조치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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