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또는 혼수용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 정답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여기서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필요시마다 생활비에 충당하기위해 증여받는 자금을 말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으로 예금, 적금, 주식 및 부동산 취득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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