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특법 개정안 발의…투자세액 공제율 1%→3%로 상향 등 포함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세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부 정책 기조 및 다른 시설투자세액 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중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일률적으로 축소되면서,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역시 3%에서 1%(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중소기업은 10%)로 축소됐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것들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축소는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등과 같은 대기환경 보호·개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봄철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및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 환경산업의 육성을 저해해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은 이전과 같은 1%에서 3%로(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10%)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며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투자-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겠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김재원, 신보라, 엄용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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