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세계 73개국 138개 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이 운영 중이며, 최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경쟁공항들도 자국 면세사업 및 공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효상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국제공항 등의 입국장에서 보세판매장을 설치할 수 없어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가 주로 외국의 출국장에서 이루어져 외화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의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6조 및 제277조).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문진국, 임이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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