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득·조특법 개정안 발의…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혜택 강화

“공익사업 원활한 추진 및 토지소유자 재산권침해 일부보상 위한 것”

‘특별관리지역’ 부동산의 경우 20년 이상 30년 미만 보유시 40%, 30년 이상 보유시 50%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최대 양도차익의 30%까지(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80%) 공제해 주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정부가 보금자리지구지정을 했다가 4년 만에 일방적으로 해제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했다”면서 “이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그동안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환지개발 기회를 놓쳤으며,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당하는 등 계속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관리지역의 자산에 대해서는 40%(20년 이상 30년 미만 보유) 및 50%(30년 이상 보유) 공제율 구간을 새로 신설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특별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해 양도소득세의 20%~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이찬열, 주승용, 최도자, 하태경, 황주홍 의원 등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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