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갑윤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일몰 2021년까지 연장 포함

중소·중견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3%에서 5%로 상향하고,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의 경우 2% 또는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투자 조세지원 제도로, 범용성 있는 일반 설비를 투자하는 소규모 기업 또는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용이해 다른 투자세액공제보다 투자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 수는 2010년 851개에서 2016년 2934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갑윤 의원은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송희경, 조경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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