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변호사회, 최근 라디오 통해 세무전문가로 홍보
“당신의 진정한 세무전문가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변협, 2월 세무변호사회 출범…세법사법 개정안 지원 등 본격 활동
 

변호사들의 세무시장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그 활동은 지난 2월 창립된 세무변호사회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 2월 창립당시 400여명이었던 세무변호사회(회장 백승재) 소속 회원은 8월 1일 현재 66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세무변호사회는 최근 ‘세무조정과 기장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기라’는 내용의 홍보문구를 라디오 전파를 통해 띄우기 시작했다.

세무변호사회가 내보내고 있는 광고는 "세무문제 혼자 해결하려니 너무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도움으로 기장, 세무조정, 소송까지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든든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세무전문가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라는 내용이다.

21일 박병철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은 세정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한변협 안에 세무‧노무‧채권‧추심‧등기‧경매 등 분야별로 변호사회가 구성돼 있으며, 돌아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이어 “세무변호사회는 그동안 세무아카데미 개최와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지원, 조정반거부취소송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 기장 및 세무조정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세무변호사회를 창립했다”며 대한변협 사무국도 세무변호사회를 전폭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세무시장 진출 움직임은 지난 4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금지가 헌법불합치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부 작성의 대행 업무 및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과 한국세무사회 간의 ‘난상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8일 변호사의 세무대리 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해 대한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지난 2월 23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를 창립했다. 창립당시 400여명이었던 회원은 8월 1일 현재 667명이다.

회장은 여의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박종흔‧곽정민 변호사가 부회장을, 박병철 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아 실무를 맡고 있다. 창립 당시 박 사무총장은 대외활동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겸임하고 있다.

세무변호사회는 학술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병석, 김창근)를 두고 세무아카데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 개정 세무사법 관련 소송 및 세무대리인 등록번호 부여 관련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법제위원회(위원장 윤범준, 박희영, 부위원장 이동주)를 두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협력 등을 위한 대회활동위원회(위원장 박병철, 부위원장 엄혜진), 회원 상호 간 유대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등의 실무를 맡은 운영위원회(위원장 문찬두, 부위원장 최인구. 이동주, 간사 곽준영) 등 산하에 4개 위원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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