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원들의 노무 관련 문제를 조력하기 위해 노무 전문가(공인노무사)를 채용한다.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으로 채용인원은 1명이다.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 능력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여야 한다.

노무관련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노동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 경력이 있거나, 노무분야 연구 경력 및 법률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우대된다.

응시원서는 8월 21일부터 23일(목)까지 국세청 운영지원과(복지운영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자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단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는 ‘이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9월 5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9월 12일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9월 2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장소와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지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수는 임용직급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이 지급된다. 연봉상한액은 6823만 원, 하한액은 3437만 원이다. 수당은 연봉 외 별도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새롭게 채용될 노무 전문가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쟁의 및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노동법 등 각종 법률 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와 4대보험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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