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립박물관 및 도서관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에는 사립박물관과 도서관이 수도권 외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3년 이상 운영된 사립박물관·도서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기관이 비수도권이나 비도심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이전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립 박물관 및 도서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해 지역 간 문화격차가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립박물관 등의 지방이전 촉진 및 시설·서비스 인프라 재투자 등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균등한 문화향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두관, 김종민, 백혜련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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