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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세청이 발 빠르게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원칙 정책에 발맞추어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어느 부처보다 빠른 이틀 만에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5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세정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축소를 위하여 외부 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인 519만 명에 대하여 세무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대상자 중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합니다. 뒤집어보면 제외 업종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집중과 선택 원리에 따라 예년보다 더 ‘융단폭격식’ 세무간섭을 받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사실 면제 대상자는 519만 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세정지원을 꾸준히 하고 범위도 확대하였기 때문에 연간 1천여 건에 해당하는 인원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선언적 의미일 뿐 실제 조사대상은 그동안 아주 미미하였습니다.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기통지분도 납세자가 신청할 때는 유예하겠다는 것은 2016년 귀속분까지 유예한다는 것이지 취소가 아니므로 2020년에 재개된다면 오히려 4∼5년 전 귀속분에 대한 조사로써 현재보다 소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라리 지금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제외 발표는 세무조사 면제 선언으로 이미 신고 완료된 사항으로써 현재 2018년 귀속분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함부로 이 발표만 믿고 올해 허술하게 세무처리 한다면 2020년 이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9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하고 기 안내된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의미 역시 2019년 1기 귀속 2019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018년 귀속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한 사전·사후 신고검증을 안 한다는 것으로 성실신고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한 제도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으로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전체 70만 개 법인 중 약 71%인 50만 개 소기업에 대하여 신고내용 확인만 면제한다는 의미로 개인사업자처럼 세무조사 면제가 아니며, 2011년 이후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 법인에 대하여 이미 세무조사를 제외하였기에 이 역시 선언적인 의미가 큽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사실 이번 정책은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인 측면이 큰 정책이라고 말하였듯이 세 부담을 실제로 낮추거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이나 특히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이 원하는 종합지원 정책은 경영비용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부담으로 인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제외,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설정, 소상공인 업종별 출혈경쟁 제한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이었기에 지난 21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면제대책은 55.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처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정책에 주관부처보다도 먼저 나서야 하는 국세청,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라는 할 일만 잘하는 국세청이 이제 연관성도 별로 없는 정부 주요정책 지원업무까지 먼저 떠안아야 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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