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부모)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될까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받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고 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느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 유무가 결정됩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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