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세무사법 후속개정 작업 ‘숨고르기’…업역 갈등 '최고조'
기재부 "법무부,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범위 이견조정 요청...올해 중 국회 제출"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빠졌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업역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상태에서 법무부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 19개 법률에 대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을 제외한 18개 법률안이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률사무와 관련이 없고 회계지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세무사법 후속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 갑자기 빠진 ‘세무사법’ 개정안…왜?

당초 정부안에는 변호사에게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회계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변호사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견차이가 발생해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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