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처분청이 조세법규해석 확장‧유추해석은 잘못”
세금전문가 “조특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에 반하는 잘못된 시행령은 폐지돼야”

기획재정부 세제실 “양도세 시행령이 워낙 난해해 개정작업에서 혼선 빚어진 것”대한민국 국세청, 잘못 개정된 줄 모르고 과세 감행…납세자들 ‘줄 소송’ 이어져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불복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 과세특례(제99조/제99조의3)’이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이 분야 신축주택 감면에 대한 조세불복사건에서 “처분청은 쟁점신축주택이 조특법 제98조의3제2항(재개발-재건축 부분)에 해당되는데,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는 조특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시켜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여기에다 쟁점규정 계산식 적용조차 잘못해 무리한 과세를 했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이 결정문에서 처분청이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대법원 2004.5.28.선고 2003두7392)까지 주지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적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나 국세청이 정부가 불가피하여 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를 이탈해 모법을 훼손해가며 시행령을 무리하게 만들거나 졸속 개정해 과세 수단으로 남용 말라는 경고 인 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 신축주택(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 2배이내)을 취득하여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취지다.

분쟁의 쟁점은 납세자는 신축이전의 종전주택(구주택)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 감면혜택을 주어야한다는 것이 조특법의 입법취지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과세당국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및 신축주택 취득이전의 소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켜 과세하고 있다.

이 쟁점이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 판가름 났다. 대법원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감면대상에서 빼고 신축주택 보유기간 5년만 감면대상에 적용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른바 ‘2015~2016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환급대란’이다. 과세건수 1만여건, 환급액 1조원에 이른다는 세무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세청은 세제실에다 미흡한 법령에 대해 시행령개정으로 일실되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과세관청의 대응에 대해 납세자들은 일종의 대법원 패소에 대한 ‘불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세제실은 시행령 개정작업에 나섰고, 시행령개정을 성급히 만들다보니 졸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세제실은 이 시행령을 개정했다가 법문 등의 표기가 잘못되어 세 차례나 보완하는 우를 범했다. 2016년 2월5일 1차로 만들어진 것이 법문표기 잘못으로 재개정했다. 2016년 5월 10일 2차로 재개정한 시행령 역시 산식적용 잘못으로 보완 개정이 불가피했다. 시행착오를 거듭한 조특법 시행령은 2017년 2월7일에 가서 3차 개정작업으로 매듭 됐다.

이러한 시행령개정 기간이 꼬박 1년이 경과되면서 1차, 2차 시행령에 의해 과세된 양도소득세가 불복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졸속조세행정’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다.

동일건의 불복사건 중 서울 강남구 오남식 씨(가명)의 케이스는 잘못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의 허를 찌르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번 불복에서 오 씨는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가 주축이 된 조세공동연구회 소속 김일환 세무사를 청구대리인으로 내세워 조세심판으로부터 인용을 받게 됐다.

오 씨는 최근 조세심판원에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7800만원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냈던 것.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16년 1월 14일인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2017년 2월7일에 개정된 조특법 제98조3 제1항으로 이를 적용하면 소급과세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이 아닌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계산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자진신고 했음에도 처분청이 잘못 된 계산산식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김일환 세무사는 “조특법 제99조3의 입법취지를 잘 살려서 대응했고 처분청이 과세과정에서 잘못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인용을 이끌어 냈으며, 유사한 과세사례가 많은데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라는 점을 모르고 피해를 입거나, 대처방법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세공동연구회(회장 안수남)가 지적한 조특법 제99조 및 제99조3의 시행령 졸속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개정=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단, 신축주택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한다)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 제1항 각호의 주택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 취득일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계산식에서 다만, 종전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016.02.05. 개정)

▶2차 수정 개정=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한다.)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계산식에서 다만, 종전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2016. 05.10 개정)

▶3차 보완개정=취득일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계산식에서 다만, 종전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2017.02.07.개정)

이와관련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처럼 세법에서의 시행령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법문이 졸속으로 개정되고 산식이 뒤바뀌어 적용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직접 과세대상자들에게는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고 있다”며, “이렇게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 주었는데도 세제실 공무원들은 잘못에 대한 문책은커녕 자성하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아 다른 나라 공무원인줄 착각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조세불복사건은 납세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며, 시련의 세월이다. 선량한 납세자들은 보호받아 마땅하다. 처분청도 사안을 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보살펴줌이 마땅하다. 과세관청에 만연되어 있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냉소적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운이 좋아 조세심판원에서 ‘인용’이지 3심의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4~5년이 걸린다. 3심에서 이겨봐야 깡통이다. 소송비용, 성공보수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게 납세자들의 공통된 푸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세제실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시행령 졸속개정에 대해 “양도소득세 시행령 항목이 많고 난해해 다소의 오류가 있어 반복개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