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세무사)

Ⅰ.서언
  
우리 정부는 1994년도부터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신용카드사용을 확대유도하기 위해 세제상의 유인조치로서 도시지역의 음식숙박사업자 등에게는 신용카드발급액의 0.5%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를, 근로소득자에게는 총급여액의 10%초과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10%를 근로소득공제라는 세제상의 특혜를 각각 부여하고 현금영수증 복권캠페인까지 실시해왔던 결과 신용카드 사용규모가 2016년기준 연 694조원(민간최종소비지출 중 카드 점유비율은 69.3%)으로서 매년 6~7%씩 증가해 왔다.

이는 개인사업자 634만명, 법인사업자 88여만명, 근로소득자 약1,774만명 등에 대한 연말정산자료,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및 세목별 각종신고서 등 천문학적인 양의 과세자료 데이터들이 그간의 전자세정 노하우가 반영된 국세청의 통합전산망(NTIS)이 2015년도에 대폭 확대 구축됨에 따라 모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를 통해 간편하게 전산신고 시스템화하여 성실신고납세 기반이 확립됨으로써 2015년부터 자납세수가 매년 10조원이상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정부로서는 납세자에게 많은 세법상의 납세협력의무를 특별한 보상이나 혜택은 별로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그러한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시에는 과도한 징벌적 가산세를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이러한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의 성실한 납세협력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불이행시 과도한 가산세 응징제도는 과거의 일반적인 권리의무관계를 떠나 21세기 전자정부아래서 선진화된 성실납세의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차원에서도 납세협력비용 보전 문제가 반드시 균형감 있게 재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현행 세법상의 납세자는 다양한 형태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그 협력의무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부담도 매우 큰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신용카드 한 두 개쯤은 필수이고 최근 시중에 운행중인 영업용 택시기사들 마저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결제수단을 선호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정환경변화와 함께 광범위하고 정교한 텍스인프라시스템으로서 국가재정수요조달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자인 근로소득자들과 신용카드가맹사업자들 그리고 각종 세법상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대리인들에게도 당근과 채찍처럼 형평성있는 상호배려가 절실하다는 것을 깊이 고려하여 제한된 행정력과 조사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세무조사라는 강제적 재정권 행사를 통한 세수조달보다는 조세저항이 없는 자율적인 성실신고납세가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특히, 세제당국은 전 국민의 신용카드사용이 안정화단계로 정착되었으니 세수조달을 위해2019년이후에는 조특법상 일몰제를 폐지하려는 근시안적 자세에서 벗어나 “성실납세가 애국자”라는 국세청의 캠페인처럼 정부의 징세비절약액과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 보전액을  비교형량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세정책으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Ⅱ. 현행 세제상 납세협력비용 보전 실태와 문제점

1. 현행 세목별 신고납부제도하의 납세협력비용 보전관계 검토 (전자정부하의 텍스인프라 시스템과 납세협력비용 보전 등)

1) 일반 개요

최근에는 상속세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이 자진신고납부제로 전환되었고 종전의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송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세목의 신고서가 전산신고로 진행되고 있다. 페이퍼신고가 주종을 이루던 당시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및 각종 세목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들이 급속히 팽창한 우리경제규모아래서는 종전의 수작업형태의 국세행정운영방식으로는 전산입력요원 인건비와 전산화작업에서의 막대한 시간과 징세행정비가 소요되어 매우 비경제적임은 자명하다.

상대적으로 납세자들에게는 자체 전산운영비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입력시 건당 200원, 부가세나 소득세(법인세)를 전산신고시 건당 2만원이하 연간500만원이내의 전산신고세액공제 혜택으로서는 실제 투입된 납세협력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세제상 간접지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경우 신고항목과 그 부속서류가 많은 소득세나 법인세신고대리 업무수행경비도 많이 지출된다. 그러나 현행규정에 따른다면 전산대리신고건수가 500건을 초과할 경우에도 300만원내지 500만원의 한도액 설정으로 실제 소요되는 원가 6,250만원(단위당 평균원가 125만원이상 소요됨)대비 5천7백여만원 정도를 부족하게 보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서 조속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세법상 전자신고와 관련된 세액공제 등 변천과정

현행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산신고시 세액공제혜택을 비교해 본다면 아래 표와 같이 국세행정의 징세비 절감과 세정의 전산화 유도를 위해 납세자들에게 납세협력비용의 일부나마 보전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을 살펴볼 수 있다.

3)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전산신고하는 업무에 대한 전자세액공제 추가도입이 필요한 분야

몇 년 전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별 주요정산참고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연말정산서를 전산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나 그 세무대리인이 1건을 작성완료하려면 숙련자라할지라도 최소한 1시간이상이 소요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매월 및 연말정산시마다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도 국세청의 징세비용을 크게 절감해 주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따른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을 마땅히 보전해 주는 것이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가산세 10%를 부과하는 것과도 형평성측면에서 부합된다고 본다.
 
《 이와 관련된 납세협력업무와 전산세액공제 등 추가 보전이 필요한 분야 》

① 근로소득자 및 자유직업소득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서와 지급조서 등 소득자료를 일괄 전산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나 그 세무대리인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간접세 분야의 각종 신고서의 전산 제출하는 사업자와 그 세무대리인

③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전산제출하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
  
Ⅲ. 안정적 재정수요조달을 위한 과세인프라 운영체계와 납세협력비용 보전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 신용카드 등 발행사업자 측면의 납세협력비용의 보전 개선방안

1993.12.31.에 처음 도입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46)는 그 대상자를 법인과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발행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부가가치매출세액에서 공제혜택을 부여하였다.

현재는 그 대상자를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사업자(신용카드와 유사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포함)로 한정하되 매출세액공제율 1.3%(단,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는 2.6%)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개선 의견】

첫째, 적용대상은 종전과 동일하되 현행 매출세액공제율을 1.5%(단,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 는 발행금액의 3%)로 약간 인상하여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의 정상발급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일부 보전을 현실화할 필요 있음

둘째, 신용카드단말기가 이동식단말기의 보급 및 사용자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업장내에 차명단말기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경우나, 관할관서의 불법사용자 단속 행정력 미흡을 틈타 탈세온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불법변칙적인 사용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단속 및 조세범처벌법상의 벌칙규제 등 세원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세제측면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제도보안

1)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소득공제 최초 도입(1999.12.31.)시에는 총 급여의 10%를 초과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의 10% (300만원한도)를  근로소득자의 당해 과세연도에서 소득공제함
2) 그간 일몰기한을 7번씩이나 연장해 왔던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금년도를 끝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2018.12.31.까지 적용: 조특법 §126의2)

현행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25%초과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의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료 및 전통시장사용분은 30%)를 소득공제함(한도액 ; 총급여의 20%와 300만원중 적은금액, 단 대중교통이용료, 전통시장사용금액은 각100만원추가 하되 최고한도는 400만원)

이러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폐지하는 이유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라는 당초 도입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정부의 재정수입확대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관련업계에서는 실제 동 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현금매출이 많은 저소득층에게는 소액결제위주로 신용카드사용은 줄어들고 현금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는 듯하다.
   
3) 최근 기재부의 입장은 신용카드근로소득공제의 적용시한을 또다시 2019년까지 1년연장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이번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적용시한을 2019.12.31.까지 연장하고 요건과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되 2019.7.1.이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이 30%로서 한도액을 각100만원추가 하되 최고한도는 500만원으로 하고 있다

【개선 의견】

1) 조특법상 규정에서 정규 세목으로 이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여 납세협력비용 간접지원과 납세자의 탈세유혹 제거 및 매년 10조원이상 세수증대와 징세행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현행 조특법상의 일몰제도가 아닌 해당 세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련 조항을 흡수통합하고 그 인센티브의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계속 시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금융신용정보사회를 더욱 강화하면서 사업자나 근로소득자 등 모든 납세자들에게는 상호간에 세제상 인센티브와 상호 탈세감시 견제수단으로 작용하여 사업자들의 탈세심리차단과 과표양성화로 투명성이 확보되고 지하경제규모  축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도는 국세청의 차세대 통합전산망(NTIS) 구축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과세데이타의 원천으로서 선진국형 택스인프라망 작동으로 세정간섭없이  약 2천여억원의 징세비 절약과 함께 매년 10조원이상의 재정수입 증대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는 결국 약5천억원 정도의 작은 납세협력비용을 간접 지원하는 것에 비해 얻는 국가의 이익은 참으로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약 25년이상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신용카드사용을 계도한 결과 정착된 신용사회를 세액공제혜택분에 대한 세수확보를 위해 관련제도를 폐지한다면 일시적으로 부족한 세입목적을 달성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용근로자가 세제상 메리트가 없어져 카드사용도 줄이게 되고 사업자의 탈세예방 감시기능도 작동하지 않아 국세청의 자동세원관리가 어렵게 되고 결국 재정수입조달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에도 강남의 성형외과를 비롯한 일부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대신 현금결제시 매출할인 유인책으로 세원노출을 회피하고 있는데,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누구나가 탈세심리가 만연하게 되어서 모처럼 안전장치가 확보된 신용카드전산세정의 핵심인 택스인프라망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전국민의 신용사회 인프라마저 무너지게 되고 또다시 재구축하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등 자원낭비로 연결되어 소탐대실한 정책적 큰 과오가 될 것으로 본다.

2) 근로소득연말정산서를 전산신고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건당 1천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납세협력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처럼 연말정산서 등 소득자료를 전산신고하는 원천징수의무자나 그 세무대리인에게도 1건당 1천원의 납세협력비용을 간접지원하는 전산신고세액공제를 소득세법에 신설하여 국가의 징세비절감효과 대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업무난이도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산발행 매출세액공제 제도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 있다

3. 세목별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개선의견 종합  (조특법§104의8의 삭제)

1) 세목별 납세자 : 현행기준에서 최소한의 실비 보전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

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계산서) 전산발급전송 1건당 : 200원과 연간 100만원한도에서 건당 200원만 존치하고 연간 한도 100만원은 삭제
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전산신고시 : 신고서 건당 1만원에서 건당 2만원으로 인상
③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의 전산제출 : 신고서 건당 2만원에서 간편장부이하 납세자는 신고서 건당 3만원, 복식부기의무자는 건당 10만원으로 각각 차별화
④ 법인세 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의 전산제출 : 신고서 건당 2만원에서 건당 10만원으로 인상
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서 등 소득자료를 전산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나 그 세무대리인에게 건당 1천원 전산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신설

2) 세무대리인 : 납세자에 대한 전산대리신고건수 기준으로 하되 연간 한도액은 삭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의 최소한을 전산신고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결어

직장인들과 가맹점주들에게 세제상 특혜를 부여하며 시작된 신용카드사용시스템은  신용카드의무수납제의 규제 강화로 관련 업계의 불만도 많았지만, 정부는 부족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매년 반복되는 정치권의 영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몰제의 한시적용패턴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소득세법 등 해당 세목의 조문으로 흡수하여 지속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무관련자료나 신고서 등의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전산신고함에 따라 징세비 절약과 차세대통합시스템(NTIS) 기반구축 운영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에게 최소한의 실비가 제공되도록 매년 납세협력비용 보전액 5천여억원 대비 10조원 이상의 자연증세효과를 감안하고 안정화된 금융신용정보사회 시스템과  21세기형 택스패러다임에 걸맞은 자율적인 성실납세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위 제안 사항들이 관련세법개정에 폭넓게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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