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대부분 재산 관련분야…영세사업자 등 ‘만족도 매우 높다’ 평가
대부분 전화상담 위주…‘찾아가는 상담’ 등 납세자 편의차원 보완은 과제

 

▲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세무전문가를 찾기 힘든 주민과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전격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가 큰 호응을 받고 있어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모범 지자체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심혜정 세무사(사진 오른쪽, 심혜정 세무회계사무소)가 옥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 울산광역시]
▲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4일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4명의 마을세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 김제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를 찾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 고민을 납세자 가까이에서 풀어주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세무사들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도까지 높이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찾아가는 세무 상담‘ 확대와 홍보 강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보완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 북부지역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A세무사는 “시행 초기부터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관할동을 배정받아 한 달에 한번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재산 관련 세금인 상속, 증여, 양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화상담은 나중에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하지 않고 있으며,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상담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전했다.

인천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C세무사는 “처음 실시된 1기 때는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지만 올해 2기 들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상담노트를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미약한데다 현실성 있게 하려면 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상담’을 정례적으로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바 있다. 신고 기간이 아니면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주민들과 상담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만족도도 높을 것 같다”라고 제언했다.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B세무사는 “한 달에 1~2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으며, 80% 정도는 전화 상담을, 20%는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전화가 오기도 한다. 실제 납세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전했다.

전국 지자체 중 모범 운영 단체로 꼽히고 있는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지난 1기 32명에 이어 올해는 6명을 더 늘려 2기 38명의 마을세무사가 5개 구‧군 56개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올 들어 6월 현재 617건의 상담을 했다. 2016년의 경우 출범 6개월 만에 678건(국세 636건, 지방세 42건)을 상담해 서민과 영세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고민해결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전국 평균 12건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이다.

울산시는 마을세무사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2016년 김준식 세무사(세무법인 택스월드), 김상수 세무사(세무법인 해법 울산지점), 이영수 세무사(이영수 세무회계사무소) 등 3명에 울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한데 이어, 2017년 12월 송년회 때 김미경 세무사(세정 세무법인), 김성하 세무사(세무법인 세명), 심규영 세무사(세무법인 시우), 이휘식 세무사(이휘식 세무회계사무소) 등 4명의 유공 마을세무사에게 울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오는 12월 관내 구‧군의 추천을 받아 3명의 유공 마을세무사를 표창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조해진 세정담당관은 세정일보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마을세무사 운영은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시‧군‧구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다. 상담 대부분이 재산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문의가 많아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2100군데에 홍보전단을 보냈으며, 구‧군 간담회 실시와 내년에는 시청에서 마을세무사 모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평가와 여론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담당관은 그러면서 “유공마을세무사가 행정안전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에 적극 건의하는 노력도 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올들어 지난 2월 대구지방세무사회 권일환 회장 등 세무사들과 협약을 맺고 제2기 마을세무사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도는 출범 당시인 2016년 97명의 마을세무사를 운영해 2400여건의 세금상담을 실시했고, 지난해는 전통시장과 산업농공단지를 직접 찾아가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해 주민과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기 48명에서 2기 66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총 717건을 상담을 했다. 특히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상담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다. 중구의 A주민은 부친 사망 후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놓고 마을세무사와 자녀 승계를 상담해 고민을 해결했다.

전북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4일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2주년을 맞아 4명의 마을세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제시 지난 2016년 6월1일 첫 상담을 시작해 수시상담과 매월 정례적으로 지역에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상담은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간담회에서 배성권 세정과장은 “김제시에 등록한 4명의 마을세무사가 애써 주셔서 평소 세무상담을 받고 싶어도 비용과 시간이 여의치 않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인근 시 재능기부 미등록 마을세무사를 김제시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시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 마을변호사와 통합 운영하고 있어 세무 상담 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의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상호 보완적 법률상담으로 무료 법률상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일석다조의 효과로 이용 상담자가 증가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 밀착형 세무 상담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를 추천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서울시와 대구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2016년 6월 행정안전부(총괄 운영), 한국세무사회(마을세무사 자격요건 확인, 참여 독려), 지방자치단체(마을세무사 위촉 관리)와 손잡고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출범 3개월이 지난 9월 상담건수는 6430건(전화상담 75%, 대면상담 24%) 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기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356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1기에 이어 지난 2월 2기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세무사가 많다. 특히, 마을세무사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 무료상담을 해 주므로써 국민들로부터 세무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서울 331명, 부산 87명, 대구 97명, 인천 66명, 광주 64명, 대전 48명, 울산 38명, 세종 8명, 경기 201명, 강원 33명, 충북 27명, 충남 45명, 전북 78명, 전남 61명, 경북 90명, 전남 61명, 경북 90명, 경남 62명, 제주 20명 등이다. 이는 시‧군‧구당 평균 5.6명이다.

올들어 총 상담건수는 2만 3834건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상담건수는 17.6건에 이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마을세무사에게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시 실비 목적의 수당 및 여비(교통비, 식비) 지급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선 추천, 시‧도지사 등 표창,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실시, 그리고 마을세무사 현판 제작, 지자체장 명의 감사 서한 발송, 자원봉사 인정(대구, 충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주요 상담사례를 보면 울산 울주군의 경우 1998년~1999년 신고리 원전 1,2호기 건설로 토지 수용돼 집단 이주 후 33명의 공동명의 마을공동사업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담 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울주군청, 울산세무서에 직접 마을세무사가 방문해 관련 서류 증빙 등 무료 지원을 했다.

개인 이주의 경우 지원금, 이축권 등의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고려되는 반면, 집단이주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등을 한수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고려되지 않으므로 개인이주와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 세무서에 건의하는 등 상담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충북 단양군의 경우 민원인 김모 씨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직권고지를 받은 후 세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고민 하던 중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재조정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했다.

또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A법인은 지자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마을세무사와 상담 후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돼 최근 5년 이내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는 점을 알아내 A법인은 이 조건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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