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건물을 직접 신축하는 경우 적법하게 자재비, 인건비, 기타 잡비 등의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워 정확한 건물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취득가액은 건물 양도가액을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환산한 건물가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18년부터 건물 취득(준공)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한 건물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한 건물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직접 신축한 건물로서 정확한 취득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준공) 후 5년 경과하여 양도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