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사적이익 추구 아님에도 실형 선고 안타까워…상고하겠다”
 

▲ 5일 공판 출석을 위해 조석래 전 회장이 법정으로 출두하고 있다.
▲ 5일 법정구속을 면하고 재판장을 나오는 조석래 전 효성회장에 대한 취재진들의 열기가 뜨겁다.

분식회계, 조세포탈, 횡령, 배임, 위법 배당 등 수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3년 벌금 1352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조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의 심리로 열린 조석래 회장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석래 회장에 대해서는 이같이 선고했다. 장남 조현준 회장의 경우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의 선고가 유지됐다.

이상운 피고인은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형선고는 유예됐다. 선고유예한 벌금형액수는 1242억원이며, 노역장 유치기간은 1035일이다. 또한 200시간의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을 명했다. 아울러 노재봉 피고인은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조석래 전 회장은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데다가, 포탈세액합계가 거액이며 분식회계를 통한 법인세포탈은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차명주식을 양도.보유로 인한 조세포탈역시 다수차명인과 다수차명증권계좌가 이용됐다”며 “효성물산의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해 수천억원의 부실자산을 보유하게 됐고 외환위기 당시 생존이 어려워진 효성을 법정정리하려 했으나 합병하게 되면서 부실자산을 떠안게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처음부터 탈세목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업생존을 위한 부채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회계분식을 통한 부실자산정리 과정에서 조세포탈로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법인세포탈로 인한 이득이 직접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포탈 부분은 모두 사후에 납부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상운 피고인은 역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법인세 포탈했으며 포탈세액도 거액이라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2002년경부터 대표이사겸 COO로 재직했는데 회계분식이 시작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3년경에나 COO로서 회계분식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그때부터 깊이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적용된 포탈세액 중 약 610억원은 부임 전 이미 회계장부에 등재된 가공기계장치에 의한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가담정도를 참작키로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및 사회봉사를 추가하고 벌금형은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

이어 조현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16억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나중에 횡령금액을 전부 변제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재봉 피고인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해 170여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함으로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인데,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수사기능과 사법기능이 저해되는 점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하드디스크 120여대 자료는 국세청이 예치한 후 범행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결과가 중한 결과를 받진 않았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효성그룹 측에서는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고요지

◆판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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