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추진…연간 약3천개 법인 혜택
 

조정식 의원이 민생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법개정에 나섰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6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및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 일몰기간 연장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및 강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및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 일몰기간 연장

먼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1990년에 신설되어 5회 연장돼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심리 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몰연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약 2934개 법인이 공제를 신고했으며, 약 400억원이 공제된 것으로 나타나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기술 등 기술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 의원은 올해 말 일몰예정인 해당 제도를 3년 연장토록 했다.

◆ 에너지 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및 강화

너지 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는 내국인이 위의 시설에 대해 투자 시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해주는 제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심층평가 결과 에너지효율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개입은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 의원은 “환경보전시설 투자의 경우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제도는 2016년, 약 2500억원이 공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은 올해로 일몰되는 각각의 제도를 각각 3년, 5년 연장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기업 1%에서 3%로, 중견기업 3%에서 5%로 높이는 안이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세액공제 연장 및 강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화에 따른 세액공제는 17건에서 150건으로 상승했으며, 소득세 감면도, 약 5만명에서 약 7만5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 의원은 일몰 제도를 3~5년 연장하고, 각각 공제한도도 200만원, 2000만원 높이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해 지방분권 촉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세 과세이연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조 의원은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다.

조정식 의원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성장의 안착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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