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할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5%에 달하며 체감실업률은 23.2%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은 대기업의 2.8배로 부족인원이 약 26만 명에 육박하는 등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 인력 부족률은 1% 내외에 불과하므로 중소기업에서 청년 실업자를 흡수하는 것만이 청년 실업난의 주효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청년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임금을 증가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찬열, 권칠승,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철민, 오제세, 이동섭, 이언주, 조경태, 황주홍 11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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