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당국의 실명전환 노력 동향

우리 주변에서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하기도 하고,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주식을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하였다가 나중에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가 하면, 주식의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기도 하고, 과점주주를 면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쓰면 세금 부과 내지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줄 때 별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빌려주었다가 나중에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된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그것을 과세당국이 알게 되면 증여세 등의 세금이 추징되고, 실제소유자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이라도 하면 실제소유자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자식들 사이에 재산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또한 차명주식에 대해 유상증자를 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명의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는 중소기업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명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명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서 실명전환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하던 것을 실제소유자에게 과세하고,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던 것에 대해서는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한편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함께 납부책임을 지는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없애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원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세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정리한다.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원리와 입법예고 내용

명의신탁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등기ㆍ등록 등에 의하여 공부에 소유관계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키면서 실질소유자에게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예외적으로 일명, ‘일감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증여의제로 과세하면서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분류하여 10년 이내에 새로운 증여가 있더라도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성격으로 증여세로 과세하면서도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과세방법으로 새로운 증자 등이 있을 때마다 합산과세를 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최대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부과로 명의자가 납부할 수 있는 능력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새로운 증여재산과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그동안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에게 부과하였으나 내년부터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실제소유자가 체납한 경우에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다. 따라서 내년부터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분부터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절세전략

과세당국에서는 그동안 주식변동조사를 할 때 차명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대자산가 등의 명의신탁 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금을 추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 과거에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실명전환 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는 순간 세무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탈루하였던 각종 세금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주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명의신탁 사실을 사실상 밝히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 6월에 실시한 국세행정포럼에서도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도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그동안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9년부터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실제소유자에게 과세하면서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하므로 명의자는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명의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 할 수 있어서 차명주식 존재 사실은 조기에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친 증자 등으로 합산과세에 따른 과다한 증여세 부과를 우려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기에 실명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절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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