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종합부동산세 수정안 비교표

▲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