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사전 증여를 잘 해야 하지만, 증여세액이 큰 경우가 많아 증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 때 늦게 납부하는 증여세액에 연 1.8%의 이자가 붙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해 사전 증여하고, 증여세는 5년동안 은행 이자율보다 저렴한 1.8%의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자금출처 등 효율적인 증여세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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