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직원 명의 차용해 위장가맹점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한 현금매출 누락,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개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갑질 프랜차이즈 사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프랜차이즈
□ 주요 적출내용

○ ▽▽▽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실사주로,
- 인사‧신분상 약점을 악용하여 강압적으로 직원(60여명) 명의의 개인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위장가맹점의 현금매출 0,000억원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또한, ▽▽▽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의 법인자금 000억원을 부당 유출·횡령하여 개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2]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폭언‧협박 등 불법추심을 통해 대금회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영위한 불법 대부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미등록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대부업
□ 주요 적출내용

○ ○○○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로,
-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연 400%∼ 2,000%)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
- 수금 사원을 시켜 폭언·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차용증과 장부를 고의로 파기하여 이자소득 전액 무신고
○ 불법적으로 축적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급 아파트 및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3]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임차인에게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은 차명계좌로 받아 상당액의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임대
□ 주요 적출내용

○ ○○○은 부동산임대업자로,
-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로 신고할 수 없도록 명시
- 실제 임대료와 계약서상 임대료와의 차액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임대소득 00억 원을 신고 누락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4]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수취,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배우자에게 허위 강사료 지급, 학원 내 직원 명의의 유령 급식업체를 통해 원가를 과다계상한 학원사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서비스/입시학원
□ 주요 적출내용

○ ㈜○○○은 월 수강료가 000만원인 고액 기숙학원으로,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신고누락
- 실제 근무사실 없는 사주의 배우자(주부)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 직원 명의의 실체가 없는 유령 급식업체를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매입액보다 부풀려진 거짓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식자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5]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에 대한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고의삭제하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상당액의 소득신고를 누락한 유명 맛집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음식/한식
□ 주요 적출내용

○ ○○○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을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개 운영하는 자로,
- 음식가격이 저렴하여 현금 결제가 많아지자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현금매출 전산기록(POS데이터)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 상당액의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자동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6] 현금할인을 미끼로 무자료 거래를 하고, 소득분산 목적 등으로 자녀 명의 위장사업장 개설, 차명계좌 이용 및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세금탈루한 인테리어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건설/인테리어
□ 주요 적출내용

○ ○○○는 주택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자로,
- 인테리어 시공 후 현금할인을 미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공사대금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였으며,
- 실제 장부 외에 수입‧지출을 허위로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등 10년간 총 000억 원의 매출을 신고누락
- 또한,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회피 및 소득분산 목적 등으로 자녀 명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탈루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