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 고질‧변칙적 탈세에 지속적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 조사대상자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달 16일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처분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양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함으로써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왔다.

그동안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현금거래 유도, 차명계좌 사용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전국 동시조사 착수

국세청에 따르면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203명을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5452명 조사해 3조8628억원 추징…395명 고발

그간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최근 5년간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추징세액 8125억원 보다 1279억원(약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강화된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를 토대로 그동안 축적한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엄정하게 조사한 결과”라며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되,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폭리행위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영세업체의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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