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도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 세율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1세대 다주택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 개선방안에 따라 1세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전제로 하여,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양도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며 주택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세액 계산 특례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은희, 김관영, 김삼화, 신용현, 이동섭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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