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 홈택스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해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금년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 107명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메뉴얼)를 배포하는 한편,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이란?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속 종교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는 종교단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은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가능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간편하게 지급명세서(기타소득)만 제출할 수 있다.

별도의 회계프로그램 구입 없이 홈택스 가입만으로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각 지급명세서마다 입력방법(메뉴얼)을 게시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향후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