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세공동연구회 회원들 ‘애매모호한 소득세법 의제’로 열띤 토론 펼쳐
송광섭 세무사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세제와 건보료 혜택’이 압권

 

▲ 17일 조세공동연구회 회원들이 모여 ‘애매모호한 소득세법 의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안수남 회장이 회원들의 논제와 토론에 따른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상래 세무사는 '부가세법상 과세 및 면세 판단에 대한 7년의 전쟁'이라는 조세불복사건의 체험사례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세제와 건보료혜택 적용요건을 도표로 만들어 '열의가 대단하다'는 창찬을 받은 송광섭 세무사.
▲ 김일환 세무사가 지정지역과 관련,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논제로 내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 토론회에 참석중인 정기남 세무사.(좌)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들로 구성된 조세공동연구회(회장 안수남)의 2018년 하반기 정례모임 겸 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상제리제센터에서 열렸다.

오찬을 겸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세금 중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논제 역시 알차고 열기가 뜨거웠다. 부동산 투기 규제를 위해 정부가 또다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과세할 세제개편안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세공동연구회 회원 14명중 13명이 참석하는 등 새로운 세제개편 정보에 관심을 보였다.

송광섭 세무사(신원세무회계사무소)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와 건보료 혜택 적용 요건(2018년 8.31현재)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세제혜택 및 감면>규정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해 회원들로부터 “성의가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었다.

그러면서 송광섭 세무사는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한 의제를 꺼냈다.

토론결과 본 비과세 특례규정은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이때 3주택 중과세는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배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주택을 판매한다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개선방향일 것으로 예견 된다”고 덧붙였다.

안 세무사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인해 ‘꽃길’이 ‘자갈길’로 변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와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기남 세무사는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려는 사람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중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가격을 산정할 때는 장기임대주택을 합산해 9억이 넘으면 중과세를 매기는 것은 정부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중과세 적용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과세를 배재하는 법 규정도 없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조문 그대로 해석해 제외된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3주택으로 판단하고 중과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기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참에 명확한 법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일환 세무사는 지정지역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먼저 지정지역 지정일인 2017년 8월3일 이후에는 1세대 3주택자가 지정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6~40%)에 10%p를 가산하는 것인지가 쟁점이라면서 이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2017.8.3.)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과세적용 한다고 밝혔다.

또 지정지역내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9년 3월15일~ 2012년12월31일 사이에 취득하고 2017년 8월3일 이후 양도시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제14조에 따라 10%p가 추가과세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이는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어 10%p추가과세가 적용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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