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구 및 인력 개발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험기기 등 연구·인력 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의 6%, 중견기업은 3%, 그 외의 경우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집약성이 요구되는 기술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 보유비율이 50%미만인 기업이 44.4%에 달하고 보유장비가 없는 기업도 10%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연구·인력 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그 외의 경우 3%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갑윤, 권성동, 김규환, 김석기, 임이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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