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익사업 시행자 등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현금 10%, 일반채권 15%, 3년 만기 채권 30%, 5년 만기 채권 40%)하고 있지만, 동 과세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오제세 의원은 “동 제도는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공익사업 시행 등에 따른 비자발적 수용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과세특례가 종료되면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피수용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제세,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노웅래, 이상돈, 이언주, 이종구, 이찬열, 전혜숙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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