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및 취업자 대상, 징수곤란 체납액 면제 혜택 추진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 신청 가능

세금 못 낸 1707명…‘소멸제도’로 체납세금 236억 원 없앴다

국세청이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19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17년 말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000만원까지 소멸시켜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올해부터 도입·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이날 신규 개통했으며, 제도를 알지 못해 체납액 소멸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안내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납세자 1707명의 징수 곤란 체납액 236억 원을 소멸 승인받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올해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통해 ’17.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포스터 및 안내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동영상, 웹툰 등을 제작해 SNS 등 다양한 매체에 게시하는 등 체납액 소멸제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액 소멸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규 개업자 및 취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소멸 신청을 개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경제활동이 없는 폐업 사업자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데 체납액 소멸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심의 절차를 통해 납세자 1707명의 체납액 236억 원을 최종 승인했으며, 현재 승인 검토 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신청 등 편의 확대

국세청은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바쁜 생업 등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신규 개통(9.18)했다고 설명했다.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 사항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납세자의 신청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의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의무 소멸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멸신청 처리절차 및 체납액 소멸 승인 사례

□ 납부의무 소멸신청 처리절차

※(처리절차) 체납액 소멸신청 → 세무서 검토․위원회 심의 → 소멸승인 → 결과통보

□ 체납액 소멸 승인 사례

◈ 체육관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에 대한 경험부족, 동종업종 경쟁 등으로 2015년 3월 경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폐업일 이후 종합소득세 등 32백만 원 체납하였음.

A씨는 사업재기를 위해 2018년 3월 경 세무서를 방문하여 체육관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며, 체납액 납부를 위해 상담을 받던 중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함.

☞ 세무서는 심의를 거쳐 2018년 5월 경 A씨의 체납액 중 3천만 원을 소멸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2백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여 A씨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진납부하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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