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

□ ’17.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9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징수 곤란 체납액) ’17년 6월 30일 현재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 곤란한 체납액이 존재
*자세한 무재산 등 요건은 아래‘무재산 등 사유로「징수가 곤란한 체납액」기준’ 참고

② (대상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③ (신청 대상) ’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④ (수입금액 기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
*자세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요건은 아래‘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참고

⑤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포함)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사실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무재산 등 사유로「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기준

□ 2017.6.30. 현재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조특법 §99의5 ②)

①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②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③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④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⑤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⑥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소득세법 시행령§133 ①)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수입금액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수입금액 7.5억원

3.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수입금액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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