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청 중심 쟁점‧별심급별 소송대응 체계 정비…송무관리 집중도 제고 취지
 

최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 ‘국제거래전담팀’과 ‘3심전담관리팀’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무국 1과 개인1,2팀 중 1팀을 줄이고, 2과의 경우 상속‧증여팀 중 1팀을 줄여 새로운 팀을 만든 것.

이와함께 국세청은 서울청 외에도 중부청에도 이들 두 개팀을 신설해 쟁점‧별심급별 소송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대법원 사건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보통 사건이 1,2심 위주로 흘러가는 만큼 소송대응의 분산을 막고 송무관리 집중도를 높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심의 경우 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한 후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만큼 추가적으로 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자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파급효과 큰 중요사건의 경우 소관국실, 법령해석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건의 진행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심 패소 사건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재검토 해 추가 대응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같은 3심전담팀의 신설은 최근들어 국세청의 고액(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체계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세청의 소송 패소율은 예년과 유사하지만 고액소송에서의 패소가 이어지면서 금액면에서 패소율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고액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으로 조세소송의 경우 원고들은 대형 로펌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반면, 국세청의 송무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소송의 경우 선례가 없거나 법리다툼이 치열한 사건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은 물론 국세행정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는 매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와 관련 외부전문가는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 저하와 패소 비용 지출 등 국세행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패소되는 사례 중 일부는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근거 등을 정비해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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