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전문지 ‘행복한 은퇴발전소’ 6호…퇴직급여의 모든 것 해소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한 은퇴 전문지 ‘행복한 은퇴발전소’ 6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증가하면서 퇴직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하지만 본인이 ‘퇴직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관련 제도와 세법이 복잡한 것도 주된 원인이지만 퇴직이전까지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커버스토리 ‘퇴직급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 퇴직급여의 산정,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계산까지 퇴직급여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짚었다.

이번 호에서는 커버스토리 외에도 ‘특별 인터뷰’ 코너를 통해 백수(白壽)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행복론에 대해 알아보고, 카툰 코너에서는 유명 만화가 홍승우 작가의 작품 ‘OLD’를 통해 늙어간다는 것과 그로 인한 가족 삶의 변화를 고찰한다.

또한 고관절 골절에 대비하는 법, 명문가의 자녀교육 방법, 은퇴력을 키우는 법 등 다양한 은퇴 및 투자 관련 정보를 수록했다.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정기구독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http://retirement.miraeasset.com)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다.

◆ 퇴직급여, 꼭 알아야 할 정보 ‘10문 10답’

□ 세전 퇴직급여 산정 

[1] 퇴직급여, 얼마나 받나요?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반면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2] 상여금·성과금은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평균임금 및 임금총액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이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영성과금은 그렇지 않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경영성과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다.

[3] 회사 임원인 경우 퇴직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 퇴직급여 계산 방식이 다르다.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과세도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4] 육아 휴직을 했다면 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법에서 보장된 휴가 또는 휴직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족 돌봄 휴직,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휴업 등의 기간도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봐서 퇴직급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일시금 수령 시 세금 계산 

[5] 퇴직급여,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 2013년과 2016년의 세법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계속 변경되고 있다. 언제 근무를 시작했고, 언제 퇴직하는지에 따라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6] 중간정산 뒤 몇 년 후 명예퇴직을 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중간정산 이후 퇴직을 하면 그 이후 근무기간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명예퇴직금 등을 받으면 짧은 기간 동안 큰 퇴직소득이 발생해 세금이 많아진다. 이럴 때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7]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8] 퇴직급여 수령한 것을 IRP에 넣을까? 연금저축에 맡길까?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 혹은 연금저축을 활용해야 한다. 자금 운용 제한이나 퇴직급여 인출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의 성향이나 향후 자금계획에 좀 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이후라면 불이익 없이 서로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9] 퇴직급여,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70%만큼 과세된다.

[10] 연금수령한도가 뭐죠? 한도를 넘겨서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매년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있다. 이 한도를 넘겨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의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 [사진: 미래에셋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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