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
 

▲ 20오전 박석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국세청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을 260만가구에 지급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 전 지급은 지난 5월에 신청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은 170만가구에 1조2808억원, 자녀장려금은 90만가구에 4729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신청 연령 30세로 인하,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이 늘어나 총지급액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수급자의 81%가 장려금을 생활비·자녀교육 등에 사용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올해 지급 장려금은 전체가구의 10.2%(인구대비 11.3%)가 수혜대상이다. 최대수급액은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 등 593만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을 적극 찾아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했으며, 장려금은 신고계좌로 입금하고, 계좌 미신고시 우편통지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생업이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홈택스, ARS,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근로장려금은 수혜가구 2배(170만→334만), 지급액 3.7배(1.3조→4.9조) 늘어날 전망이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올해 5월 정기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 가구는 316만가구(순가구 기준 269만)로, 근로장려금 206만가구, 자녀장려금 110만가구이며, 신청자 수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산·소득 관련 내·외부자료를 수집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260만가구(순가구 기준 221만)에게 1조7537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보다 693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이며, 지급가구는 전년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170만가구로 지난해보다 13만가구 증가했으나, 자녀장려금은 90만가구로 13만가구 감소했다.

올해 장려금 수급가구는 221만가구로,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78만원에서 79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평균수급액은 작년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높아졌다.

◆ 장려금 지급현황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에 1조2808억원(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5만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을 기록했다. 이는 단독가구 신청연령 완화(40→30세) 및 지급액 인상(8~10%)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3만가구, 1398억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자녀장려금은 90만가구에 4729억원(가구당 평균지급액은 5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가구, 699억원 감소했다. 이는 자녀양육 가구의 감소, 한 자녀가구 비중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가구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79만가구(35.7%), 홑벌이 가구 118만가구(53.4%), 맞벌이 가구 24만가구(10.9%)로 홑벌이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크고, 홑벌이 가구의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이 적음에도 맞벌이 가구에 비해 12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최대 지급액 구간(900∼1200만원)에 속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득 유형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자 139만가구(63%), 사업소득자 82만가구(37%)로, 지난해보다 근로소득자는 1.5%, 사업소득자는 5.1% 증가했다.

근로소득자 지급현황을 보면 상용근로 59만가구(42%), 일용근로 80만가구(58%)로, 지난해보다 일용근로가구는 2.6% 증가, 상용근로가구는 변동이 없었다.

사업소득자 지급 현황으로는 사업장사업자 38만가구(46%), 인적용역은 44만가구(54%)로, 작년보다 인적용역 가구는 10% 증가했고, 사업장사업자 가구는 변동이 없었다.

◆ 국세청, 보이는 ARS 등 도입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청안내와 전자신청을 보완해 신청자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고령자․기수급자에게 주요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한 안내문, 신규 신청자에게 제도․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스마트폰으로 음성 안내와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보이는 ARS’도입했다.

5월 신청기간 이전에 안내대상자가 홈택스․모바일로 신청서 접수를 예약하는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과소 신청 장려금을 발굴해 추가 지급(6만 가구, 360억원)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해 추석 연휴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장려금도 추가 심사해 지급(2만가구, 150억원)할 예정이다. 또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적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발굴해 지급(4만가구, 210억원)한다.

국세환급금 이체건수를 확대해 장려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지난해 2주⇒1주)하고, 지방청별로 지급일자를 지정해 지급 시기를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 불편을 해소했다.

장려세제는 2009년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급액은 수급가구의 생활비 등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은 91만원으로 연평균 소득(873만원)의 10.4%에 해당한다.

◆ 수급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이달 11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연휴 전까지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문의해 상세 확인이 가능하고, 2018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으나 생업 등으로 바빠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및 서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된다.

◆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개편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폭 확대·개편돼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인상해 혜택을 크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연령·소득 등 신청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으며,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연도 지급방식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장려세제가 일하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 내용

□ 근로장려금 확대
◇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서 근로장려금 확대·재설계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 제고 및 근로빈곤층 소득 지원 강화

  * 2018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18.8.31. 기획재정부에서 국회 제출)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 확대(자녀 1인당 30~50만원 → 50~70만원)

* (현행)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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