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 등 포함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6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김광수 의원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한시적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새마을 금고 회원의 경우 출자금 및 예탁금액은 대부분 소액으로 예탁금 3000만원 이하가 89.2%, 출자금 100만원 이하가 88.9%으로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이다.

김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회, 박선숙, 손금주, 이용호,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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