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상반기 제재 사례 공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파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회사 내부자와 투자자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해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등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가 공개한 주요 제재사례를 보면 회사 내부자에게 미공개정보를 듣고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A사 회장과 상무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일반투자자 2명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 A사 주가는 유상증자 정보 공개 후 하한가를 기록했다.

B사의 준내부자인 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임원도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 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알렸다. 이 투자자는 정보 공시 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서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증선위는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면 주관 증권사 임원이었던 A씨의 전 소속 회사에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C사 회장과 임원은 외부감사인이 반기 검토의견 거절을 통보했다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친인척 2명에게 전달했다.

이들 역시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이후 C사 주가는 반기검토의견 거절 정보가 공개된 다음 날 하한가로 떨어지는 등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D사 회장과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고 거래처 대표 등 지인에게 알렸다. 당사자들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도했다.

또 D사의 대표이사는 미공개정보 발표 전 아내 명의 및 차명계좌 주식을 매도해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E사 대표이사는 '가장납입'을 통해 제3자 유상증자를 하고 해외 사업 진출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서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겼다.

증선위는 "형사벌 대상 사건 중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죄 사전 예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건은 앞으로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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