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20일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한 세법교실’ 운영
 

▲ 곽정안 제주세무서장이 20일 제주부동산협동조합 교육장에서 실시된 세법교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길상 납세자보호실장, 곽정안 제주세무서장, 심정식 납세자보호담당관. [사진: 제주세무서]
▲ 김길상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이 재산제세 및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 관해 열강을 하고 있다. [사진: 제주세무서]
▲ 제주부동산협동조합 교육장에서 실시된 제주세무서의 세법교실에는 조합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참석해 세법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사진: 제주세무서]

제주세무서(서장 곽정안)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만물박사인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세법교실’을 열었다.

제주세무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부동산협동조합(이사장 이동화) 회원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한 세법교실’을 운영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날 세법교실은 국세경력 40년의 재산제세전문가 납세자보호실장(김길상)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분야 및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세법교실 후 공인중개사들과 개별질의 응답시간을 가져 중개사들이 진짜 궁금한 것에 대해서도 진솔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15년 경력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무사‧법무사 등 어느 누구도 답해주지 않던 사항에 대한 강의를 세무서에서 듣게 되어 국가기관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곽정안 제주세무서장은 세법교실에 앞선 인사말에서 “앞으로 세정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소통하는 제주세무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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